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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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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21-12-15 
조회
847 
공단과 동일.유사 명칭 사용 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정부는 1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닌 자가 공단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고용노동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모법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진혜숙 (044-202-7274),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배승렬 (044-202-8816),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044-202-7068)
 
첨부
  • hwp 첨부파일 12.1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등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참고 규제개혁법무.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12.1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등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참고 규제개혁법무.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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