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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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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부처 합동, ㈜동방 본사 및 전국지사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등록일
2021-05-24 
조회
2,214 
항만 하역운송 현장과 이를 운용하는 도급인, 수급인 본사에 대해 특별감독실시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본사 차원의 재해예방활동이 지속 작동되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도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는 항만 하역운송 사업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사망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5.24.~6.8.)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평택동방아이포트)과 도급인으로부터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본사((주)동방) 및 항만 관련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도급관계)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주)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하여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체계,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측면에서 본사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업,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했다.


문  의:  산업안전과  신정욱 (044-202-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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