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등록일
2021-04-27 
조회
14,756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내용 >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① 중소기업 사업주가
②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③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④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배지연 (044-202-7213)
첨부
  • hwp 첨부파일 4.27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고용정책총괄과).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