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자료
- 제목
-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 등록일
- 2020-12-22
- 조회
- 2,54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유현경 (044-202-7204),여성고용정책과 신지원 (044-202-7480)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유현경 (044-202-7204),여성고용정책과 신지원 (044-202-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