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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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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
등록일
2020-09-03 
조회
1,376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 9. 3.(목)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음

문 의 : 공무원노사관계과 김은화(044-202-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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