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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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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참여 신청 개시
등록일
2020-07-30 
조회
7,991 
- 문체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협업 수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늘(7월 30일)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공정 채용기반과 이호준 (044-202-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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