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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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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20-07-21 
조회
1,428 
- 공인노무사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등록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정부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된 개정「공인노무사법」(7월 30일 시행)의 위임사항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여,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개정「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 등록.폐업 등의 업무를 종전 고용노동부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등록증 발급기관을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044-202-753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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