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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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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사회적기업 74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518개로 늘어
등록일
2020-05-07 
조회
1,721 
- 202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두 번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에 따라 국내 활동중인 사회적기업은 모두 2천518곳이다. 이들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4만8천 495명이고, 이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2만9천 195명)은 10명 중 6명(60.2%)이다.

전체 사회적기업 중 조직의 주된 목적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일자리제공형이 66.8%에 달하는 등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어르신들이 모은 폐박스를 미술용 종이 화포로 탈바꿈시켜 얻은 판매 수입금으로 어르신들의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반값 생리대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한 기업들이 포함됐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 등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이행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  의:  사회적기업과 최학규 (044-202-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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