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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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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고용부 지방공무원 수험생 응시기회 보장방안 협의
등록일
2020-04-28 
조회
2,249 
- 면접 일정 조정 등 통해 응시자격, 가산점도 반영 가능하도록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 연기로 인해 올해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음

1)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필요한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필기시험은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6.13)과 겹치지 않게 6월14일(일) 실시하고,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도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7일, 응시요건 자격증은 8월7일.8월28일로 각각 앞당김
* 정보처리(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조선산업기사 등 15개 종목
** 당초 6.12.(금)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었던 전자기사 등 15개 종목

2) 행정안전부는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반영 기준일을 당초 필기시험 전일(6.12.)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하기로 함

3)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실시기관인 시.도는 국가기술자격증 합격자 발표일(8.7., 8.28.)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과 면접시험일을 일부 조정

4) 고용노동부와 시·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증시험과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계획을 변경 공고할 예정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실시를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험 실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 (044-202-7290)
 
첨부
  • hwp 첨부파일 4.28 행안부 고용부 지방공무원 수험생 응시기회 보장(직업능력평가).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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