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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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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등록일
2020-01-06 
조회
3,566 
- 기존 20인미만에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20. 1. 1.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2019년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되어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직업재활부 염현주 (052-70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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