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표준형 DC제도 도입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9-10-29 
조회
1,269 
- 행정비용 및 수수료 절감, 수익률 제고 기여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과 ‘19.10.29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 DC제도)”를 통해 한국해운조합 회원사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연안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운영, 해상관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천3백개 회원사(근로자 수 5만4천명)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형 DC제도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업종.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표준화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공통의 특성을 갖는 여러 사용자가 표준규약에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표준형 DC제도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퇴직연금 설정 시 필요한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되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하나의 표준규약에 여러 사용자가 참여하므로 적립금 운용에 있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여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된 최적화된 적립금 운용방법(투자상품)을 통해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행정.재정적 부담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주저하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형DC제도를 확대.운영하여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표준형 DC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퇴직연금부 김상엽 (052-704-7366)
 
 
 
 
 
 
 
 
첨부
  • hwp 첨부파일 10.30 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표준형 DC제도 도입 업무협약 체결(근로복지공단).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