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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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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감사원의‘고용장려금 감사 결과’관련 설명
등록일
2019-10-28 
조회
1,949 
감사원 감사(’19.417∼’19.5.23) 시 조사하여 적발된 부당·부정수급액 104억원을 신속히 환수 조치하겠음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수사, 정기점검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임
* ’19년 10월부터 3주간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시간선택제일자리장려금 등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 중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고용장려금 지원절차 및 요건을 개선하겠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계약직·재학생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임금 지급과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음 (’19.8.20. 시행)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 융자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사업계획 미이행 시 감액 및 환수 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가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 신설 하는 등 점검을 강화 할 계획임 (고시개정, ’19.12월)
사업주가 고용장려금 신청 시 친인척 관계여부, 계약만료퇴사자 지원제외 등에 대한 사업주 서명·확인절차를 추가하여 사업주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겠음 (고시개정, ’19.12월)

한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19.8.27)하여 ’20.8.28.부터는 대폭 강화될 예정임
* 징벌강화: <現>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벌칙 조항 없음 → <改>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브로커 등 공모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044-202-72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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