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등록일
2019-08-21 
조회
2,427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21일(수) 올해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며 이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물질의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박현건 (044-202-7753)

 
첨부
  • hwp 첨부파일 8.21 19년 제조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공표(화학사고예방과).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