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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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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12.5) ˝국정 혼란 틈타 ‘쪽지예산’ 폭증˝ 기사 관련
등록일
2016-12-05 
조회
631 

 ’16.12.5. 경향신문(8면) 「국정 혼란 틈타 ‘쪽지예산’ 폭증」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생략)… 가장 크게 감소한 예산은 보건․복지․고용예산(129조 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생략)… 삭감은 노동법 개정을 전제로 잡혔던 구직급여(3262억원)․산재보험급여(1281억원)과 국민연금급여지출(4046억원)에서 주로 이뤄졌다. 실업급여는 ‘쉬운 해고’를 위한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됐다가 법 통과가 불투명해서, 국민연금 지출액은 내년 실제 지출액보다 과다하게 잡혀서 깎였다. …(생략)…

구직급여는 ‘쉬운 해고’를 위한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15.9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지만,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예산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고용보험법 개정시 이를 반영하기로 하고 삭감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경우,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구직급여 계획액을 변경한다.”는 국회 합의에 따라 부대의견 명시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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