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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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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 동아,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한국일보, 한국경제 등의 노동개혁 입법 관련
등록일
2016-11-24 
조회
673 

‘16.11.22 연합뉴스 「이용득 “청년희망재단, 미르․K스포츠 판박이」, ‘16.11.23. 동아일보(A14면) 「국회 환노위 상정조차 못한 노동개혁」, 머니투데이(001면) 「동력잃은 국정, 노동개혁 끝내 좌초」, 아주경제(003면) 「자업자득 朴정부 노동개혁․서비스경제 육성 물 건너갔다」, 한국일보(A11면) 「최순실 수렁..정부 노동개혁 법안도 허우적」, 한국경제(A05면) 「3년 헛심만 쓴 노동개혁...실업급여 확대 등 勞에 유리한 법안도 무산」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노동개혁 입법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는 전혀 무관함

노동개혁 입법은 노사정이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 넘게 논의하여 합의한 ‘15.9.15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마련된 것임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입법도 ‘14년 노사정위 논의 초기부터 다루어졌던 의제로서 ’15.7월 청와대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 후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님

‘15.9.16 노동개혁 입법에 기간제법․파견법을 포함한 이유는 ’15.9.15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기국회에 합의사항을 반영하려면 국회법상 숙려기간 등을 감안시 先 입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며, 법안 내용은 일단 ’14.12월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및 그간의 노사정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것임

이후 노사정 대타협 합의에 따라 ‘15.10.13~11.16 노사정위에서 추가 논의를 했고,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국회 법안심의에 참고토록 노사정 및 공익위원 의견을 ’15.11.17 국회에 제출

 노동개혁 입법 내용은 생명·안전 관련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인상,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등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제한된 범위내 파견대상 확대 등 유연성 강화내용은 극히 일부분임

 소위 2대 지침 역시 ‘14년 노사정 논의 초기부터 다루어진 의제로서 ‘15.9.15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노동개혁 입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부 지침으로 추진

정부는 ‘15년 중 시행하고자 한국노총에 공식·비공식 협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금년 1.22 시행하게 된 것임

노동개혁은 많은 선진국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음

특히, 노동개혁 입법 내용 대부분이 근로자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일부 쟁점을 이유로 법안 전체를 폐기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줄 것을 희망하며 정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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