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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참고) 민주노총 총파업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 등록일
- 2016-11-18
- 조회
- 943
오늘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11.30(수)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결의하였음
노동조합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 될 수는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서 보장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보장된 권리로,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민주노총 역시 11.17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본인들의 파업이 불법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음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
또한, 올해는 공공부문과 완성차 업계의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지역 경제는 물론 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상황으로 파업이 아니라 노사가 합심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청년구직자들을 배려해야 하는 시점임
따라서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본인들도 불법이라 인정한 총파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합법적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여야 할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관계지원과장(044-202-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