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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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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한겨레 신문(9.11) ˝임금피크제로 13만개 일자리, 과장됐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9-11 
조회
1,046 

9.11일자 경향 및 한겨레 신문의 「임금피크제로 13만개 일자리, 과장됐다」 제하의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선 정년 60세 의무화 수혜 노동자 규모가 과도하게 잡혔다”고 밝혔다. 55~59세 노동자가 모두 직장에 남아 있는 경우를 상정했는데 중도퇴직이나 비정규직 전환 등으로 정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경향신문) 

고용보험 통계연보를 조사해보니 2012년에 직장을 그만둔 노동자 중 55~59살이 36만여명인데 이 가운데 정년이 되어 퇴직했다고 회사 쪽이 고용센터에 신고한 이는 18천여명 뿐 이었다.(한겨레신문)  

또, 노동부는 청년층 신규일자리를 1년짜리 단기 고용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 (중략) …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4년째인 2019년이 되면 1958년생이 퇴직하기에 신규 창출 일자리가 없어지고, 5년째에는 줄어드는 인건비가 없어 고용한 청년을 내보내야한다.(경향신문)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수혜자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청년고용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기본 가정 및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정년연장수혜자) 최소 4년간 11~21만명(성균관대), 최대 5년간 92만명(한국경제연구원) (청년고용효과) 최소 4년간 8~13만명(연세대), 최대 5년간 31만명(한국경제연구원) 

우선, 정년연장 수혜자 규모의 경우 60세 정년제 시행 효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할 때, 정년연장 수혜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음 

55~59세 근로자 중 퇴직사유가 ‘정년퇴직’으로 기재된 근로자(18천명)의 정년연장
 
권고사직‧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근로자(70천명) 등의 중도 퇴직 시기 연장
 
정부 세제‧재정지원,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으로 인한 조기퇴직 관행 개선 등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청년 신규채용 효과와 관련하여,  청년 고용비용 산정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봄 
  
정부가 인용한 연구자의 논문은 청년의 경우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에 상응하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청년 인건비는 기업이 계속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고 본 것임  
 
정부는 이러한 가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세제‧재정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실제로도, 임금피크제로 인한 청년 신규채용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향후 2년간 8천명의 청년을 채용할 예정이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30대 그룹 중 27개 그룹에서 ‘15년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보다 신규채용을 13.7%(7천명) 늘리고, 아울러 17개 그룹에서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17년까지 14.4만명의 청년을 직접 채용키로 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고용확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령사회인력정책관(044-202-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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