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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조선일보(12.24) 등 인터넷 판 「국회 정상화 합의, “법사위 128개 법안 처리 스타트”」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4-12-26
- 조회
- 779
12.24일자 조선일보 등 인터넷 판 「국회 정상화 합의, “법사위 128개 법안 처리 스타트”」 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
(전략)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된다. (이하 생략)
<설명 내용>
12.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보도내용과 다른 것임
* ▴(산재보험법) 산재요양 종결 후 2년 내에 후유증으로 치료받은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토록 하는 근거 마련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전용계좌를 통한 예금채권의 압류 금지, 고액 퇴직금(1억원 이상) 수령자의 실업급여 지급 유예(3개월)제도 폐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중이며,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노위에 계류 중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