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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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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국민일보(10.10)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실제론 14.3% 전환 ‘생색만’ ˝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10 
조회
1,108 

10.10일 국민일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실제론 14.3% 전환 ‘생색만’」 기사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는 25만1589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전체의 20.0% 수준밖에 안 되는 셈이다.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까지 모두 합친다면 35만1781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기준에서 보면 전환된 비율이 14.3% 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 부문에 종사하는 영어 전문 강사도 …(중략)…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 대상으로 빠진다. 문제는 예외 대상 가운데 일부는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 설명 내용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11.11월)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에서 정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였는바,

  이는 사용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한 것임

▴ 고령자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게 되면 고령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꺼리게 될 우려가 있어 예외를 인정
▴ 전문직 등은 정부가 특별히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 제공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곤란

  정부는 '13.4월 대선 공약 및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따라 한 단계 더 진전된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보완지침을 마련하였는바,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기관별로 전환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전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도로교통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대전중구청 등은 고령자를 전환대상에 포함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기재부, '14.6월)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인천환경공단은 컨설팅을 통해 청소용역 근로자 39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14.1월)

 한편, 영어회화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지는 현재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과 함께, 초등 영어 수업시수 확대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취지, 사범대생의 취업기회 소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음
   * 교육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기간(4년) 만료된 이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13.6월)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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