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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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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신문(6.25) ˝중장년 채용지원 ‘속빈 강정’ ˝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6-26 
조회
882 

매일경제신문(6.25) 「중장년 채용지원 ‘속빈 강정’」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 「중장년 채용지원 ‘속빈 강정’」

 정년퇴직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던 A씨는 지난 3월 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하는 `2014 재도약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3일간 생애설계, 이력서 작성·이력서 클리닉 등 관련 프로그램을 들은 A씨는 교육 수료 후 중기중앙회에 교육 수료비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까지 이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교육비 5만원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A씨는 당연히 교육비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교육 수료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28개 센터에 이 같은 지침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후략)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험이 있는 한 60대 참가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실제 일자리 알선보다는 `눈높이를 낮추라`는 식의 정신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고 간혹 일자리를 연결해 줘도 그곳에서 추천해주는 일자리들이 너무 열악한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후략)

< 고용노동부 설명 >

 지난 6월 17일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가 수당이 미지급 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센터를 통해 참여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운영규정에 따라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1인당 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운영규정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전 희망센터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노사발전재단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21개 도시에 28개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생애설계, 취·창업 지원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생 2모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2013년 85,100명의 구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23,782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였으며, 이 중 연구개발·기술·생산 분야 7,600여명, 사무·회계·무역·유통 분야 3,700여명 등임
    
 동 센터에서는 중장년들이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044-202-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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