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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2.(수) 조선일보 “고령법상 고령자 연령 55세→60세 상향 추진”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5-10-22
 
- 조회
 - 562
 
			‘고령자’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10.22.(수) 조선일보 “고령법상 고령자 연령 55세→60세 상향 추진”
2. 설명 내용
□ 정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하는 고령자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여 기간제 및 파견 “55~59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기사 내용 관련,
ㅇ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담당: 고용차별개선과 허진영(044-202-7517)
		
		 
		 
		
			
				
					
					1. 관련 기사
□ 10.22.(수) 조선일보 “고령법상 고령자 연령 55세→60세 상향 추진”
2. 설명 내용
□ 정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하는 고령자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여 기간제 및 파견 “55~59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기사 내용 관련,
ㅇ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담당: 고용차별개선과 허진영(044-202-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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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22 (보도설명) 조선일보 고령법상 고령자 연령 55세→60세 상향 추진(고용차별개선과).hwpx
							
							251022 (보도설명) 조선일보 고령법상 고령자 연령 55세→60세 상향 추진(고용차별개선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