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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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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제목
(설명) 뉴시스, "“尹 건폭 발언은 과격...예방조치 강구 필요” 의견 표명"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8-21 
조회
1,003 
산업현장의 법치 확립은 국민의 바람입니다.

관련 기사
8.20.(화) 뉴시스, “尹 건폭 발언은 과격...예방조치 강구 필요” 의견 표명, 경향신문(인터넷) “인권위, 윤 대통령 건폭 표현 두고 노조 향한 과격 발언 삼가야”


설명 내용
그간 건설현장에는 금품요구, 채용·장비사용 강요, 협박·폭행 등 불법·불합리한 관행이 형성, 건설 공사기간 지연 등이 사회 문제화되어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현장 집중 단속을 비롯하여 불법적 집단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음

기사에서 언급된 일부 발언은 이러한 불법행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일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음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고혜연(044-202-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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