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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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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 "노동연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방조자 넘어 공범”"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4-17 
조회
918 
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4.17.(수) 연합뉴스, 노동연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방조자 넘어 공범”


설명내용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감독·명령·지도 등 행정·사법적 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왔음


고용노동부는 그간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행정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였음

또한, 회사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도록 안전보건종합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였음

아울러,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에 대해 노사정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음

지난해 ‘23.3.2. 발생한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의 중대재해 발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에 회사측의 작업중지해제신청에 대해 사업장 현장확인 및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개선조치 확인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1차 신청에서는 불승인, 2차 신청에서 해제를 결정하였으며, 특별감독 종료와 작업중지 해제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음

작업중지 해제 이후에도 감독관이 불시방문을 통해 안전작업 이행여부 확인하고 안전보건 조치 준수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도함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신속·철저히 감독·수사하여 법상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임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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