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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인터넷), ““나아지지 않았다” 20년 전 이주노동 권리 외친 이들이 본 2023년 한국”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1-19 
조회
705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은 원활한 인력활용 지원을 위한 것이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최저임금법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기사 
11.19.(일) 경향신문(인터넷), ““나아지지 않았다” 20년 전 이주노동 권리 외친 이들이 본 2023년 한국”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의 인권 침해, 불법체류 등 문제 개선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기여와 함께, 공공도입 방식,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 적용 등으로 OECD, UN, IL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고, 노동착취와 불법체류를 개선한 모범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관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내국인력이 부족한 업·직종에서 근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헌법재판소도 고용허가제도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업장변경 고시가 직장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2020헌마395, ’21.12.23. 선고)
 
다만, 현재도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최근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이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높아 당초 고용허가제 취지와 달리 인력부족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인력부족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운용 지원 및 지역 경제·생활권 내의 인력 유지, 근로자의 이동상 편의를 위해 E-9 근로자가 일정한 권역 내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7.5.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아울러, 입국 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사전에 근로자가 인지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후, 이용계약을 맺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 가사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받게 됨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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