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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 "‘원청 사용자’ 확대, 미·일선 오래됐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1-17 
조회
546 
각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는 전체적으로 보아야하고, 특정 부분만 비교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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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금) 한겨레신문, ‘원청 사용자’ 확대, 미·일선 오래됐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사용자 범위를 넓힌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안과 관련해 일본에선 이미 28년 전에 법리로 인정돼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대법원 겸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5년 아사이방송이 사내하청 노조의 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아사이방송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선 간접고용 관계에서 노동법상 사용자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근로기준법과 연방노동관계법 등에서 ‘공동사용자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설명내용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단체교섭 대상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구체적 사안에 관해 판단한 판결의 내용이 산업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미국의 공동사용자성 법리 역시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내부 판단기준으로,

노조법 제2조 개정안과 같이 법규정을 통해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는 다름

이와 관련,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의 공동사용자성 법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음(서울고법 2021.4.13. 선고 2020나2024456 판결)

한편, 미국·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구제절차만 있음), 사용자 방어권 범위도 넓게 인정되는 점(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하기는 곤란함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044-202-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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