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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인터넷), "미국판·일본판 노란봉투법 이미 시행... 尹대통령 수용해야 "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1-17 
조회
617 
각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는 전체적으로 보아야하고, 특정 부분만 비교는 어려움

관련 기사
11.16.(목) 한국일보(인터넷), 미국판·일본판 노란봉투법 이미 시행... 尹대통령 수용해야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략) “하청업체가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하청업체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청업체에 미루고, 원청업체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노조는 어느 쪽과도 교섭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은 ‘공동사용자 법리’로, 일본은 ‘실질적 지배력 법리’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강 교수가 언급한 ‘공동사용자 법리’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일컫는다.

일본에서는 1998년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아사이방송 판결 이후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는 법 규범이 정착했다.

설명내용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하청업체가 하청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거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미국의 공동사용자성 법리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의해 인정되는 법리임

이와 관련,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의 공동사용자성 법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음(서울고법 2021.4.13. 선고 2020나2024456 판결)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법에는 단체교섭 대상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미국·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구제절차만 있음), 사용자 방어권 범위도 넓게 인정되는 점(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부분만을 비교하기는 곤란함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044-202-76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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