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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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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MBC, “‘체불임금 대신 줄테니 고소 취하하라’ 피해자 두 번 울린 근로감독관” 보도 관련
등록일
2023-11-15 
조회
1,435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체불 피해구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1.15.(수) MBC, “‘체불임금 대신 줄테니 고소 취하하라’ 피해자 두 번 울린 근로감독관”


설명 내용
신고사건의 취하와 대지급금 지급은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보도된 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3건은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여 범죄인지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송치된 사건의 피해근로자 3명은 신고사건의 취하와 관계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음

보도내용의 경위를 파악하고, 지침 명확화 및 교육강화 등으로 체불사건이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근로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한편, 이미 지급된 대지급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회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이태진(044-202-7550)
첨부
  • hwpx 첨부파일 11.15 ‘체불임금 대신 줄테니 고소 취하하라’ 피해자 두 번 울린 근로감독관(MBC 설명 근로감독기획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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