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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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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사업장 이동 제한은 인권 침해”…이주노동자들 오체투지”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9-04 
조회
1,112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은 원활한 인력활용 지원 및 사업장 내 갈등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관련 기사
9.4.(월) 경향신문, ““사업장 이동 제한은 인권 침해”…이주노동자들 오체투지” 기사 관련

설명내용 
<권역 내 사업장 이동 관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내국인력이 부족한 업·직종에서 근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헌법재판소도 고용허가제도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업장변경 고시가 직장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2020헌마395, ’21.12.23. 선고)
 
다만, 현재도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최근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이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높아 당초 고용허가제 취지와 달리 인력부족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세로 지역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3.1.1. 시행), 지역특화비자 도입 등 범부처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
  
이에, 인력부족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운용 지원 및 지역 경제·생활권 내의 인력 유지를 위해 E-9 근로자가 일정한 권역 내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7.5.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아울러, 입국 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사전에 근로자가 인지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사업장 변경 시 정보제공 강화 관련>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력을 송출국에서 직접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도 특성상, 내국인력에 비해 사용자, 근로자 간 원활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사업장 변경 관련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노사 양측에 제공하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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