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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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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41°C 비닐하우스서 밭일...네팔청년 “선풍기 없고 물도 안 줘”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7-24 
조회
2,033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안내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전수조사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주거 여건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7.24.(월) 한겨레, 41°C 비닐하우스서 밭일...네팔청년 “선풍기 없고 물도 안 줘”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 폭우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폭염 대비 예방가이드」,「태풍, 호우 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를 안내하는 등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업장 모니터링 및 지도를 지속할 계획임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1.1.1.부터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매년 3천개 이상의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등 주거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임시숙소)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농업 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지침 위반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주거 여건을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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