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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 등, “노동부 “외국인근로자만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려워”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5-26 
조회
860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5.26.(금) 연합뉴스, “노동부 “외국인근로자만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려워””,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이주노동자 생종권 보장’ 인권위 권고에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렵다””, 한겨레(인터넷), “고용부, 이주노동자 주거대책 마련키로 ...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 등 

2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는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폐지
  
숙식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을 정비하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개선의견을 제출하였음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부터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침 개정 등 조치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상영 (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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