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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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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경향신문, “‘주69시간’ 공식화에 직장인들 “다시 그렇겐 못 살아””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08 
조회
13,137 
이번 제도개편은 주80.5시간, 주69시간 근무가 아니라1주 단위 12시간 → 연 단위 기준 주평균 8.5시간으로연장근로의 관리단위와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3.8.(수) 한겨레, “80.5시간은 불가능? 주7일 근무도 위법 아니라 떠밀 수도”,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연차도 편히 못 써요”, 경향신문, “‘주69시간’ 공식화에 직장인들 “다시 그렇겐 못 살아””
(한겨레) 80.5시간은 주7일 11.5시간 근무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69시간 근무는 주 6일을 가정한 것이다. 현재 법 해석에 따르면 △주7일△매일11.5시간△한주 80.5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지만, 동시에 휴일근로의 경우 가산 임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수당만 지급하면 주 7일 근무가 법 위반은 아니라는 뜻이다....(후략)
(경향) 정부가 지난 6일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까 겁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후략)
(한겨레) 정부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장인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후략)

반박 내용
<1>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관련

주 최대 80.5시간 근무는 주7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가능한 수치이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1년 상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 쉬는 날은 2.3일로 주5일제가 정착된 것으로 보임
현재 기준법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를 의무화(2년·2천만원 이하)하고, 근로감독 시 주휴일 미부여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하고, 당사자간 합의 없는 주휴일 근로는 강제근로(근로기준법 제7조)에 해당
     * 이 외에도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가산수당 할증률(50%이상)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함

이렇게 법정 주휴는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가정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임

이번 제도개편은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며, 주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주69시간 등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 왜곡
‘1주 단위’ 연장근로와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출·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주 단위 12시간 → 연 단위 기준 주평균 8.5시간(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총량 감축)으로 노사 선택권 확대와 실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으로 연장근로의 관리단위와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임

또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①최근 5년간 주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으며(‘22년 38시간), ②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법적 한도의 1/5 수준), ③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실제 근로시간 운영 현황과 사업장 근무방식(주5일제, 9∼18시 근무 등), 근무형태(교대제 등)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를 극단으로 몰아 쓰는 가정 역시 일반적이지 않으며,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현행과 같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 
이와 함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

<2>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우리나라의 연차 사용률은 높아지고 있고, ’21년 기준 전체 기업의 40.9%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사용률 100%)하고 있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활용 유인이 있을 것임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18) 69.7% → (’19) 75.0% → (’20) 77.4% → (’21) 76.9%
     *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21년 기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
근로자들은 연차휴가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안식월·‘생활경험(예, 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해지고, 저축계좌제에 적립한 시간을 휴식.자기 개발·육아 등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퇴직 후 창업 등을 위한 교육 이수에 활용할 수 있음  
이는 근로생애에 걸친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이며, 다른 사업장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등을 임금으로 받을지 휴가로 사용할지 선택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제도가 기업의 필요에 따라 꼼수로 악용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 
또한 저축휴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적립 시간은 다시 임금으로 정산?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 제기, 감독 청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적극적인 감독과 악용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불법·편법에 엄정 대응하겠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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