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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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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인터넷)등, 입법조사처, “정부, 노조 재정장부.서류 들여다볼 근거 없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2-21 
조회
682 
정부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노조법에 근거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1.(화) 경향신문(인터넷), 입법조사처, “정부, 노조 재정장부?서류 들여다볼 근거 없다”, 한겨레(인터넷), 국회 입법조사처 “노조, 정부에 재정 장부 낼 근거 없어” 기사 등 관련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내야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의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이 의견대로라면 노동부가 노조에 재정장부와 서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결산결과, 운영상황에 재정장부와 서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근거로 노조 조합원의 등사(복사) 청구권을 부정한 판례 취지와 한국 정부가 202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를 들었다.
이어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는 정부는 회계에 관해 통상적인 사항의 제출을 노조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부) 간섭이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ILO 협약 제87조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라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행정관청은 노조의 자주.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조가 최소한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 대상은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설명 내용
<1> 입법조사처의 답변자료는 정부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정부는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를 2.15.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가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보고를 요구한 목적은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노조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전체를 증빙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한 것이 아님

<2> 입법조사처의 입장과 같이 노조법 제26조와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 다르게 해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입법조사처는 노조법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장부와 서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근거로
①노조법 제26조와 제27조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주체와 목적이 다르고, ②등사청구권을 부정한 판례의 취지와 ILO 협약 제87호를 들고 있음

① 그러나 노조법 제26조와 제27조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 범위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음
대법원은 노조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이 열람청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이와 관련하여 노조가 비치, 보관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대법원 ’17.2.15 선고 2016다264037 판결)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므로 그 범위를 제26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헌재도 노조법 제27조의 보고내용(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 이미 법 제26조에 따라 노조가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로 인해 노동조합이 추가로 갖게 되는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았음
(헌재 ‘13.7.25 선고 2012헌바116 결정)

② 한편, 조합원의 등사청구권을 부정한 판례의 취지는 제3자에게 자료가 반출되어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번 자율점검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전체를 제출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내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제출토록 한 것도 아니므로 해당 판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입법조사처의 답변자료에 따라 노조법 제26조와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 다르게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3>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보충적인 감독 필요성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자율점검은 노조법 제27조의 취지에 부합함
헌재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른 보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제96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노조의 재정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재 ‘13.7.25 선고 2012헌바116 결정)
이번 자율점검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노조법 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7조의 취지에 부합

<4> 기사에서 인용된 ILO 입장은 이번 자율점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재무감사(financial audits) 및 조사(investigation) 등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감독조치(Measures of supervision)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바 있으나,(2018년 판정집 제712번 문단)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제출을 요청한 증빙자료는 단순히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회계의 실체적 내용을 감사하기 위한 것은 아님
이러한 형식적 자료 요구에 대한 ILO의 판단 기준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감독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는 공공당국의 간섭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간섭은 협약 제87호 제3조에 반하여 단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동 권리의 합법적 행사를 저해하는 성격을 띨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본 바 있으나(2018년 판정집 제710번 문단),
해당 ILO 판정례는 ‘노조가 매년 재무제표를 당국에 제출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조항’에 관한 것으로 이번 정부조치와는 관련이 없으며,
해당 판정례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감독조치가 남용을 방지하고 기금의 잘못된 운영으로부터 노조원들을 보호하는데 사용된다면 유익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음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 국제협력담당관  허진영 (044-202-71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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