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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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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11.25), 운송거부는 근로손실일수 통계조차 안잡혀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1-25 
조회
725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근로손실일수로 집계할 경우 통계 왜곡 등의 우려가 있음

주요 기사 내용
11.25.(금) 매일경제, 운송거부는 근로손실일수 통계조차 안잡혀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 통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도 정부 대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통계지표는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있다. 두 지표 모두 계산 과정에서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노사분규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이번 파업 등은 모두 계산에서 제외된다.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계가 허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설명 내용
근로손실일수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임
그러나, 화물연대는 통상의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 및 교섭·노동쟁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과정에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아 근로손실일수로 집계하면 오히려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고, 집단운송거부도 노동조합법상 보호(민·형사상 면책 등)를 받는 적법한 파업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인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음


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장지훈 (044-202-76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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