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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이데일리(인터넷), “尹정부 청년지원 예산 ‘일자리’ 줄고 ‘현금’ 늘었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2-11-21
- 조회
- 1,431
정부는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ㆍ직업훈련ㆍ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23년 청년일자리 예산안 총액은 코로나19 등 대응을 위한 대규모 한시적 지출사업을 정상화하면서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21.(월) 이데일리(인터넷), “尹정부 청년지원 예산 ‘일자리’ 줄고 ‘현금’ 늘었다”
내년도 청년 종합지원 사업 중 현금성 지원사업인 자산형성분야 예산이 28.3% 증가한 반면, 일자리분야 예산은 20.2%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20.2% 감소한 4.3조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청년일자리사업 중 상당수가 적절한 평가 없이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고용유발 효과 등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환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설명 내용
우리 부 ’23년 청년 예산은 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은 축소하되,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와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이는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지출액을 줄이고, 훈련·직업상담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액을 확대하라는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권고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임
*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청년고용증대를 위한 권고):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 지출액을 줄이고, 훈련, 직업상담 등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액을 확대를 권고
다만, 우리부 ’23년 청년일자리 예산 총액이 감소한 이유는 그간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대거 진입과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했던 대규모 한시 지출사업* 등을 정상화하면서 감소한 것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한시종료), 청년채용특별장려금(한시종료): ‘22년 3조 3,451억원→’23년안 1조 8,315억원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미포함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해나가겠음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유현경 (044-202-7458), 일자리정책평가과 박지혜 (044-202-7228)
- ’23년 청년일자리 예산안 총액은 코로나19 등 대응을 위한 대규모 한시적 지출사업을 정상화하면서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21.(월) 이데일리(인터넷), “尹정부 청년지원 예산 ‘일자리’ 줄고 ‘현금’ 늘었다”
내년도 청년 종합지원 사업 중 현금성 지원사업인 자산형성분야 예산이 28.3% 증가한 반면, 일자리분야 예산은 20.2%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20.2% 감소한 4.3조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청년일자리사업 중 상당수가 적절한 평가 없이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고용유발 효과 등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환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설명 내용
우리 부 ’23년 청년 예산은 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은 축소하되,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와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이는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지출액을 줄이고, 훈련·직업상담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액을 확대하라는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권고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임
*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청년고용증대를 위한 권고):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 지출액을 줄이고, 훈련, 직업상담 등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액을 확대를 권고
다만, 우리부 ’23년 청년일자리 예산 총액이 감소한 이유는 그간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대거 진입과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했던 대규모 한시 지출사업* 등을 정상화하면서 감소한 것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한시종료), 청년채용특별장려금(한시종료): ‘22년 3조 3,451억원→’23년안 1조 8,315억원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미포함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해나가겠음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유현경 (044-202-7458), 일자리정책평가과 박지혜 (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