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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10.19.(수) 한겨레, ‘태아 산재법’ 시행 앞두고 문턱 높인 고용부 기사 관련 설명
- 등록일
- 2022-10-19
- 조회
- 1,879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건강손상자녀의 산재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9.(수) 한겨레, ‘태아 산재법’ 시행 앞두고 문턱 높인 고용부 기사 관련 설명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임신 노동자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면 이를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의 시행령에 화학적 유해인자를 좁게 규정해 산재 인정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의 화학물질만 유해인자로 인정하려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무리하게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산재 무턱을 높이기보다는 많은 피해자가 산재 신청을 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설명 내용
‘22.1.11.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에서 대통령령으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22.10.17. 입법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부인과, 직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 연구결과*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및 한국산업보건학회 전문가의 검토를 반영한 것으로
*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생식독성물질) 및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그간 국내.외에서 선천성 기형과 의학적 연관성이 밝혀진 연구결과(의학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를 정하였음
* (의학적 근거) 선천성 기형에 대한 역학연구의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간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는 경우 또는 인간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인간대상 관찰 역학연구가 있고, 선천성 기형과의 연관성이 동물실험 상에서 확인된 것
또한, 포괄규정*을 두어 산업구조의 변화, 향후 의학 연구결과로 인해 건강손상자녀를 일으키는 유해인자가 추가적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 시행령에서 정한 유해요인이 아니더라도 임신중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급이나 노출된 유해인자가 건강손상자녀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입법예고 기간(’22.10.17.~11.28.)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건강손상자녀의 산재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고병곤 (044-202-8832)
주요 기사 내용
10.19.(수) 한겨레, ‘태아 산재법’ 시행 앞두고 문턱 높인 고용부 기사 관련 설명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임신 노동자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면 이를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의 시행령에 화학적 유해인자를 좁게 규정해 산재 인정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의 화학물질만 유해인자로 인정하려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무리하게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산재 무턱을 높이기보다는 많은 피해자가 산재 신청을 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설명 내용
‘22.1.11.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에서 대통령령으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22.10.17. 입법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부인과, 직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 연구결과*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및 한국산업보건학회 전문가의 검토를 반영한 것으로
*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생식독성물질) 및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그간 국내.외에서 선천성 기형과 의학적 연관성이 밝혀진 연구결과(의학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를 정하였음
* (의학적 근거) 선천성 기형에 대한 역학연구의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간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는 경우 또는 인간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인간대상 관찰 역학연구가 있고, 선천성 기형과의 연관성이 동물실험 상에서 확인된 것
또한, 포괄규정*을 두어 산업구조의 변화, 향후 의학 연구결과로 인해 건강손상자녀를 일으키는 유해인자가 추가적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 시행령에서 정한 유해요인이 아니더라도 임신중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급이나 노출된 유해인자가 건강손상자녀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입법예고 기간(’22.10.17.~11.28.)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건강손상자녀의 산재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고병곤 (044-202-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