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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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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산림청 산재 사망자 42명인데... 고용부, 중대법 수사 이중잣대’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5-17 
조회
3,392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17.(화) 매일경제 ‘산림청 산재 사망자 42명인데... 고용부, 중대법 수사 이중잣대’ 기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림청이 주관하는 사업에서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 첫 번째 중앙행정기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고용부의 판단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정부기관에만 신중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하 생략...
고용부는 지난 3월 발생한 해양경찰청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도 중대법 적용 여부를 여전히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설명 내용
’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림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2건으로,
강원 홍천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사고로 확인되어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였으며(5.12.)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해양경찰청의 헬기 추락사고의 경우, 현재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총 68건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30건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4건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한창훈 (044-202-8953), 권중화 (044-202-8960)
첨부
  • hwpx 첨부파일 5.17 산림청 산재 사망자 42명인데 고용부 중대법 수사 이중잣대(매일경제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5.17 산림청 산재 사망자 42명인데 고용부 중대법 수사 이중잣대(매일경제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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