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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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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 “삽 뜨고 한 달 지나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공사는 안전불감, 당국은 감독부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1-11 
조회
1,327 
평택 물류센터 신축현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하고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센터 신축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1.(화) 세계일보, “삽 뜨고 한 달 지나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공사는 안전불감, 당국은 감독부실“ 기사 관련
평택 팸스 물류센터 현장은 고용당국이 계획서 미제출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업체가 뒤늦게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화재 안전 관련 주의 사항이 다수 지적됐지만 고용당국이 착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 해당 업체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고용당국의 감독 부실도 참사의 원인으로 도마에 오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략...) 계획서 제출 대상임을 뒤늦게 파악하고 3.22.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거나 위험 방지 대책이 부실할 경우 착공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다.
계획서 미제출은 관련법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다. 소정의 과태료로 면피할 수 있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당국마저 뒤늦게 미제출을 적발한 것은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설명내용
지난 1.5.(수) 화재사고가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신축현장은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설비·단열공사’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현장임
`21.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즉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계획서 미제출 현장 통보’를 하였고,지방관서는 통보 받은 즉시 ‘과태료(1,000만원)’ 처분과 함께, 공사 일체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하였고, 이에 해당 현장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 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를 해제하였음(`21.4월)

아울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공단에서 6개월 이내마다 그 이행을 확인하고 있음
해당 현장에 대한 `21.11월 이행 확인 시, 안전공단은 근로자가 절단작업 등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티(작은 불똥; spark)를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布)를 구비하라는 개선을 권고하였고, 해당 현장은 비산방지덮개 등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됨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센터 신축현장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문  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윤병민  (044-202-893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건설안전단 추락대응팀 박정재 (052-7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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