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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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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고용부, 산재 승인율 높은 질병 걸리면 산재로 추정”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2-22 
조회
2,142 
근골격계 질병 등에 대한 신속한 산재승인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12.22.(수) 한국경제, “고용부, 산재 승인율 높은 질병 걸리면 산재로 추정” 기사 관련
정부가 산재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질병은 아예 산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산재로 ‘추정’된 상태로 위원회에 올라간다. 원칙적으로 산재가 아니라고 증명해 불승인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정’된 경우 현장 자료조사절차도 대폭 생략돼 입증이 어려워진다. 또 산재승인시간을 단축하라는 압박에 쫓기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불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경영계의 분석이다.
고시가 2020년 한 해 통계를 기준으로 마련되어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명 내용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신청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산재승인 결정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

* 근골질병 산재신청 : (‘17) 5,127건 → (‘19) 9,426건 → (’20) 9,925건 → (‘21.6월) 5,726건
* 근골 산재결정 기간 : 연 평균 121.4일(약 4개월) / 사고성 재해 결정 15일

산재승인 지연으로 재해자의 신속한 치료와 생계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1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속처리 지침<“추정의 원칙(Fast-Track)”>*을 운영 중임.
* 근골격계 다빈도상병 재해조사 요령 및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19.7.1)

이번 고용노동부 행정고시 예고는 그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침 내용을 “고시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고시 내용은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과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및 재해조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18년), 근골격계질환의 산재인정 및 조기치료 실태분석을 통한 요양관리 개선방안(’19년),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당연인정 질병목록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21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급증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속한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일하다 다친 분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조기 직장복귀 및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고시 내용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의견일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향후 충분한 행정예고 기간을 부여하여 노사, 전문가(정형외과임상의, 직업환경전문의, 인간공학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고병곤 (044-202-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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