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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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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제목
(설명) 서울경제 “‘9 to 6 공식 깨진지 오랜데...유연근로.해고 여전히 어려워”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9-28 
조회
917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28.(화) 서울경제 “‘9 to 6 공식 깨진지 오랜데...유연근로.해고 여전히 어려워” 기사 관련
(전략)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략) 한 사업장에서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특고에 고용 보험 가입을 확대 적용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후략)
(전략)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밖에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부산의 한 기업에서 일어난 파업 탓에 들어온 거북선.금속활자 같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후략)

설명 내용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특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고용형태와 무관한 모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 관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의 배정, 수수료 등 정보제공, 경력증명, 고객 분쟁해결절차, 공제회, 안전.건강 등
** 전자서면계약, 필요계약 포함사항, 계약변경.해지절차, 보수결정원칙, 이의제기절차 등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OECD 국가 중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와 불법파업에 대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OECD 국가들도 대체근로를 금지·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 외부의 대체를 금지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내부대체와 불법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대부분 OECD 국가들도 다양한 형태로 대체근로를 금지.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외부인력에 의한 일시적·영구적 대체근로를 반조합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은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외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있는 OECD 국가) 캐나다,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등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창기 (044-202-7609), 디지털노동대응TF  임용희 (044-202-707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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