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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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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조선일보 “적립금 10조 다 까먹고, 고용보험료 또 올린다” 등 다수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9-02 
조회
1,303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더욱 튼튼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2.(목) 조선일보 “적립금 10조 다 까먹고, 고용보험료 또 올린다” 등 다수 기사 관련 반박

반박내용
(1)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의 결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기사 관련

(조선일보) (중략) 원래 기금 용도에 없었던 청년고용장려금을 2017년 편입하면서 ~ 그 결과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처지에 이르렀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를 메우기로 했다
(동아일보)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까지 끌어다 쓰느라 적자 폭이 커졌다. (중략) 선심성 퍼주기의 뒷감당을 하느라 어렵게 모아놓은 기금을 탕진하게 생겼다.
(매일경제) 실업급여 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ㆍ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업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했다.
(세계일보) (전략) 청년고용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선심성’ 제도를 신설하면서 비용을 기금에서 가져다 썼다. 등
☞ 고용유지, 청년 고용지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핵심적인 고용안정 사업*임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에 따른 고용유지.창출.촉진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계정 사업(실업급여 계정에 사용 불가)의 지출은 이번,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아울러 고안·직능 계정의 보험료는 재정지원 확대(‘20~’22, 2.6조원), 지출효율화(‘22, 2.6조원)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해소하고 동결함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은 IMF 외환위기(‘97), 글로벌 금융위기(’08) 코로나19(’19~) 등 경제위기 시마다 기업의 대규모 고용조정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큰 기여를 한 핵심 사업임
* ’20년 77.3만명(7.2만개 기업)의 고용유지와 27.9만명에 대한 신규취업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을 고용하여 순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 등 청년대책*은 에코세대 맞춤형으로 ’21년까지 한시 운영중인 사업으로 청년고용 유지.개선에 기여
* 청년(25~29세) 고용률(%): (’17) 68.7→ (‘18) 70.2→ (’19) 70.4→ (’20) 67.6→ (’21.6) 68.4

(2)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로 기금이 고갈되었다는 기사 관련
(조선일보) 이 정부가 허황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그 부작용을 고용보험기금을 살포해 메꿨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전략) 실업급여 보장기능 확대 등 선심성 정책, 부정수급 반복으로 기금 고갈을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 현 정부 들어 두 차례나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실업급여를 펑펑 뿌린 결과다. 등
☞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역할 강화는 당연한 정부의 책무이며, 아직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실업급여 보장성이 높지 않은 상황

정부는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OECD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15.9.) 등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였으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는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선심성 정책이 아님
*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더욱이, ‘19년 보장성 강화는 재정보강 조치(보험료율 0.3%p 인상) 병행함
* 보장성 강화와 보험요율 인상은 ’19.10부터 시행 → 0.3%p 요율인상은 보장성 강화 외에 이전의 상·하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따른 지출증가 대응에 충분(예정처 2018~2027년 재정전망<’18.11월>, 노동硏 재정추계<17.12월>)

이렇게 강화된 실업급여 보장성은 코로나19라는 극심한 고용위기를 맞아 실직자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함
* 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일수(일수): (’18) 123.3 → (‘19) 128 → (’20) 150.9
  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금액(만원): (’18) 611 → (‘19) 714 → (’20) 887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에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실업인정기준 재정비,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적발 강화 등도 포함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임
* 부정수급조사과 통합·신설(‘16년), 부정수급조사관 사법경찰권 부여(’18.4월)
* 부정수급 제재 강화(‘19.8월~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징수) 부정수급 상당액 →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시 5배 이하)
 (수급제한) 10년 내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신설)

(3) 차기정부에 부담 떠넘긴다는 기사 관련
(조선일보) 보험료율 인상을 발표하면서 그 시점을 내년 7월로 미룬 것도 보험료 징수에 대한 부담을 차기정부로 떠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 등
(세계일보) 실업급여 퍼주기 등 선심성 정책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 보험료율 인상 수준.시기는 ‘20년 7월 노사정협약에 따라 노사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 및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
정부도 사업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재정지원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함

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20.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최선의 논의 결과임
지난 4월부터「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사업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등을 논의해 왔으며,
* 지출효율화 관련 ‘22 기금운용계획안 고보위 의결(5.26.),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관련 고보위 의결(7.9.)

중장기 재정추계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지출효율화.사업구조조정’만으로는 구조적인 재정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어
노사정 협약(’20.7월)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원(’22년 일반회계 전입금 1.3조 등)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율 인상(노사 각 0.1%p)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과거 정부에서도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요율을 인상한 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상당한 폭의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한 것임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99년 0.4%p 인상,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11년 0.2%p, ‘13년 0.2%p 인상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해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해 실업을 최소화하고 실업급여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함
*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고용유지지원금 4.1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조원 등 총 7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9.1.)하였고, 연말까지 입법절차(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를 완료할 예정으로 현 정부에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완료할 예정임으로 다음 정부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님
다만,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노사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인상 시점을 ‘22.7.1.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임

(4)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라는 기사 관련
(조선일보) 고용보험료 올려도 적자 계속 크질 듯, 文 공약 ‘전국민 고용보험’ 위해 대상 더 늘린다.
☞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대상이 확대 되어도 “보험의 원리”에 따라 실업급여 등 소요되는 예산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수지가 균형을 유지할 것임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주요국에 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아 신속하게 1차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보험의 원리”에 따라 실업급여 등 지출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고용위기 시 안정적인 소득지원이 가능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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