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JTBC 등, "1조 원 투입 청년 디지털 일자리...‘이중계약’에 상처"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5-04 
조회
2,378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3.(월) JTBC, 「1조 원 투입 청년 디지털 일자리...‘이중계약’에 상처」, 5.4.(화) 경향신문, 「월급 200만원 계약...입금은 40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의혹」기사 등 관련
스물일곱살 A씨는 지난 3월 한 법률사무소의 구인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계약서가 이상했습니다. 160만원 가량을 내놓게 하는 이중계약을 쓰게 한 겁니다. (중략) 이런 이중계약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용인 걸로 보입니다. <JTBC>

정부는 청년들의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월급 200만 원으로 청년을 고용하면 19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략) 해당 법률사무소가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 A씨에겐 40만 원만 주고 150만 원을 챙기려 한 겁니다. <JTBC>

B사무소는 A씨에게 급여용 통장을 새로 만들도록 한 뒤 이 통장을 자신들이 관리했다. 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지난달 30일 월급으로 179만여원이 입금됐다가 당일 대표인 최모 변호사 계좌로 139만여원이 이체됐다. A씨 실제 계좌로는 40만원만 이체됐다. <경향신문>

설명내용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 4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추경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추어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확대」(4.25.) 참고

동 계획에 따라, 기사에 언급된 기업을 포함하여, 다른 사업장의 부정수급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동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이호준  (044-202-7344)
첨부
  • hwp 첨부파일 5.4 월급 200만원 계약 입금은 40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의혹(JTBC 경향 설명 공정채용기반과).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