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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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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전화번호
044-202-8994 
담당자
김은채 
등록일
2025-12-15 
  •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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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1) 안전모 -사업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자: 노동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안전대 - 사업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자: 노동자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3) 안전띠 - 사업주: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자: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는 좌석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 홍보(2025.12.15.~) 집중 점검주간(2025.12.22.~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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