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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고용보험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12-01 
  • 고용보험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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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의 첫걸음! 고용보험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을 바꿉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반복적인 절차는 줄이고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정보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7.1.1.부터 사업주는 상용 근로자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생계안정 기능은 높이기 위해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을 확대합니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나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고용보험!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는 제도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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