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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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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2-7781
- 담당자
- 양정원
- 등록일
- 2025-09-09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최근 파업과 개정 노동조합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 자동차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정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 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는 관계라든지, 모회사가 주식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판단 1 교섭요구 의제별 원청의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 2 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주의 업무에 필수적 구조적 편입, 3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4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임금 등 모슨 교섭의제에 대해 교섭의무가 있다?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원청의 교섭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설업에서 2차 하도급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청에 대힌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임금체불에 관한 주장은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이므로 이는 교섭대상 자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대한 고의성이 법원의 주요 판단기준이므로 원청이 단순히 사용자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입니다. 해외투자, 기업합병 등도 쟁의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만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