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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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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09-04 
  •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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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내용 1 개정 노조법은 개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 2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3 원청이 협력업체의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섭거부의 경우 '고의성' 여부가 법원의 주요 판단기준이므로 사용자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입니다. 보도내용 4 기업의 모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투자나 공장증설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쟁의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 교섭대상이 가능합니다. 보도내용 5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 용인될 수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불법파업 등을 용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되,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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