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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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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임금체불 근절 대책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09-04 
  • 임금체불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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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 대책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나라가 나서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대책 9.2.(화) 1. 하반기 집중과제 올해 체불정산률 87% 달성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체불예방을 위한 특화 감독 점검을 이어갑니다. 하반기 근로감독을 확대합니다. 1.5만개소 -> 2.7만개소 상습체불 사업주의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10.23)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겠습니다.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의 체불을 개선하겠습니다. 3.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의 비용이자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3년이하 -> 5년 이하 징역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반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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