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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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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안내
담당부서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377 
담당자
김동훈 
등록일
2025-07-23 
  •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안내
  •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안내
  •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안내
  •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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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안내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건설업 퇴직자(①∼③ 요건 모두 해당되는 자) ① Ⅱ유형 참여자격 요건 충족(아래 표 참고) ②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 관련 업종(공통)에서 상용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일용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추가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원내용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참여수당 10만원 및 훈련참여 지원수당 최대 월 20만원(1일 1만원)×6개월 추가 지원 □ 지원시기 : 각 수당(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시마다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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