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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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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포그래픽]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07-21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7.17.시행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의 경우 노동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 7.21.~9.30.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창구 119신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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