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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7.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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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2-7781
- 담당자
- 양정원
- 등록일
- 2025-07-21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7.14~8.31)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 자진납부하세요 8월 7일부터 신용제재가 시작됩니다. 대지급금은? 최대한 노력해보겠지만 임금이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근로자 피해가 없게 우리가 먼저 지급할 테니 변제하세요. 네? 그럼 저는 어떡하죠...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날부터 사업주에게는 대지급금 변제 의무가 생깁니다!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은행대출 제한 금리인상 적용 신용카드 사용불가 능 한국신용정보원에 변제금 미납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주가 제재 대상인가요? '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1년이 지났거나 미납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는?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어디로 납부하나요? 고지 독촉장의 금융기관 납부, 사업장별 고정형 가상계좌 입금, 사업장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사)의 복지계좌 입금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7월 14일 월요일~ 8월 31일 일요일 기간 안에 납부하면 신용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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