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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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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담당부서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377 
담당자
김동훈 
등록일
2025-05-29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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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취업지원과 생활안정이 모두 필요하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똑똑! 고용센터 전문상담사가 1:1로 밀착케어 해드립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개요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서비스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후관리까지 포함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수급자의 취업의욕과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창업지원 및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 지원과의 연계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란? 수급자에게 직·간접적인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컨설팅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제공, 동행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반드시 제공 필요하며,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 전 3개월간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운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원칙: 1년))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집중 취업알선기간을 포함하며 수급자와 협의하여 12개월 범위 내로 설정 ㅇ (전담 상담사 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상담 예약제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ㅇ (전담 상담사의 역할) 취업알선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 체계적인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구직활동이 수급자 개인별 특성에 맞게 진행되도록 취업 전 과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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